‘세금 경감’ 수억원 로비자금 받은 前 세무서장·지방국세청 간부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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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던 한 건설사로부터 향후 추징당할 세금을 경감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전 세무서장과 전 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지난 2003년 9월말께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받던 ‘S’건설사 A회장으로부터 세금을 경감시켜 달라는 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이 든 골프용 옷가방 4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세무서장 B(51)씨의 금융
거래 자료와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또 같은 시기 A회장에게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된 향후 조사방향을 알려주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켜주는 방법으로 추징세금을 경감시켜 준 뒤 사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한 지방국세청 사무관 C(55)씨의 금융거래 자료와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들과 관련 된 181곳의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원장, 마이크로필름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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