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은 지난 2003년 9월말께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받던 ‘S’건설사 A회장으로부터 세금을 경감시켜 달라는 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이 든 골프용 옷가방 4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세무서장 B(51)씨의 금융
거래 자료와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또 같은 시기 A회장에게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된 향후 조사방향을 알려주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켜주는 방법으로 추징세금을 경감시켜 준 뒤 사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한 지방국세청 사무관 C(55)씨의 금융거래 자료와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들과 관련 된 181곳의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원장, 마이크로필름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압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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