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올바른 로스쿨의 조건으로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보장 ▲교육 불평등 방지와 빈곤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대학서열화 기득권 체제 해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로스쿨이 오히려 특권법조의 기득권과 이권을 옹호하는 사법개악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법학교육을 위한 로스쿨이 아닌 사이비 로스쿨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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