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사 석유 구매자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5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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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달 23일 오정대로 상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상 김 모(34)씨에게 제품을 구매한 A(52)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판매상 김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부천시는 지금까지 유사석유제품 판매상 29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보호관찰기간중 또 대마흡입
인천보호관찰소, 50대 구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이 모(53·남)씨를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

5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대마초를 다시 흡입한 혐의다.

이날 긴급 구인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불시약물검사 결과 양성판정에 따라 이씨의 대마흡입 혐의가 밝혀져 이뤄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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