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금·세금감면을 ‘투기 악용’보존임지·농지훼손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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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업무과다 핑계 단속 않고 방치 공장을 처음 개설하는 새내기 기업가들이나 창업한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준기업인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 90년대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특례법’이 창업공장설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근린상가나 투기업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창업공장설립 사업승인으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농지나 보전임지가 매년 수십만 평씩 사라지고 있으나 정작 단속을 펼쳐야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과다한 업무를 핑계로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창업공장이 악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농지전용비를 비롯해 산림훼손비용이나 개발부담금 등 수십 여종의 세금이 면제 혹은 50% 이상 감면되는데 있었으며, 또한 복합민원으로 인한 까다로운 각종 관련부서 승인도 창업승인만 받으면 모두 의제 처리되고 있어 토지 주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29, 530, 531-2 등 5필지 총 1만827㎡의 농지와 보전임지는 지난 1999년 12월 금속제품을 제조한다는 목적으로, 창업공장을 허가받아 높이가 40~60여m나 되는 야산과 5816㎡에 달하는 농지가 훼손, 지금은 평지상태로 임야와 농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결국 7~8년이 지나도록 창업공장은 설립되지 않았고, 현재는 전용목적이 온천설립(목욕장)으로 변경, 산중턱에는 ‘광릉스파랜드’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공장으로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고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업공장은 4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목적이 창업공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수년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포천시는 1년에 2회 이상 창업공장의 동태를 살펴 추진사항이 미미할 경우 계고를 보내 원활한 창업을 독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되고 있는 ‘광릉스파랜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 모(54)씨는 “온천을 개발한다며 대공 굴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협조를 구하지 않고 온천지하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도 좋지만 주변 토지나 수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주민들과 상의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를 펼치고 있는 ‘광릉스파랜드’ 관계자는 “창업공장은 자금이 없어 지금껏 못했던 것이고, 창업으로 허가받은 면적도 거의 50%정도는 포기한 상태”라며 “포천시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따지려면 시청에 가서 따져야 할 것임에도 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준 포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특례법으로 승인된 창업공장부지에 대한 시행여부를 살피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목욕장허가는 타 부서에서 내준 것이기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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