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늘어나는 창업공장설립 사업승인으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농지나 보전임지가 매년 수십만 평씩 사라지고 있으나 정작 단속을 펼쳐야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과다한 업무를 핑계로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창업공장이 악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농지전용비를 비롯해 산림훼손비용이나 개발부담금 등 수십 여종의 세금이 면제 혹은 50% 이상 감면되는데 있었으며, 또한 복합민원으로 인한 까다로운 각종 관련부서 승인도 창업승인만 받으면 모두 의제 처리되고 있어 토지 주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29, 530, 531-2 등 5필지 총 1만827㎡의 농지와 보전임지는 지난 1999년 12월 금속제품을 제조한다는 목적으로, 창업공장을 허가받아 높이가 40~60여m나 되는 야산과 5816㎡에 달하는 농지가 훼손, 지금은 평지상태로 임야와 농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결국 7~8년이 지나도록 창업공장은 설립되지 않았고, 현재는 전용목적이 온천설립(목욕장)으로 변경, 산중턱에는 ‘광릉스파랜드’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공장으로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고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업공장은 4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목적이 창업공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수년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포천시는 1년에 2회 이상 창업공장의 동태를 살펴 추진사항이 미미할 경우 계고를 보내 원활한 창업을 독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되고 있는 ‘광릉스파랜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 모(54)씨는 “온천을 개발한다며 대공 굴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협조를 구하지 않고 온천지하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도 좋지만 주변 토지나 수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주민들과 상의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를 펼치고 있는 ‘광릉스파랜드’ 관계자는 “창업공장은 자금이 없어 지금껏 못했던 것이고, 창업으로 허가받은 면적도 거의 50%정도는 포기한 상태”라며 “포천시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따지려면 시청에 가서 따져야 할 것임에도 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준 포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특례법으로 승인된 창업공장부지에 대한 시행여부를 살피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목욕장허가는 타 부서에서 내준 것이기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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