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환경위생과의 행정조치 과정을 조사한 결과 불법 건축물 및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및 순찰점검을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7월 도시개발과는 최초 그린벨트훼손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이후 행위자가 자진정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를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함이 타당 함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04년 11월에 고발조치 한 것을 행정조치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수시 순찰 점검과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의 시정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점검을 소홀히 해 행위자가 시정 기간 중에도 위법 건축물을 재축조하고 가축사육 시설을 새로이 축조 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8일 불법행위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후 시정 기한이 경과했다면 곧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개월여가 경과한 2005년 8월과 2005년 9월에 두차례에 거쳐 불법행위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예고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제 삼자로 하여금 행위자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환경위생과 역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특성상 세부지정기준에 사항만 확인해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 한 것은 법령 위반자에게 예산과 업소 홍보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구청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음식점은 모 관변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행정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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