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불법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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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4척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인천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4일 인천해경은 지난 한달 동안 인천앞바다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영업 등 불법낚시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방 3.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영업을 한 Y호(6톤급)선장 P(47)씨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 옹진군 장봉도선착장 앞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B호(5톤급)선장 K(51)씨를 입건했다. 또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지 않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선착장 앞바다에서 낚시영업을 한 S호(10톤급)선장 J(55)씨와 C호(6톤급)선장 P(5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은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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