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해경은 지난 한달 동안 인천앞바다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영업 등 불법낚시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방 3.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영업을 한 Y호(6톤급)선장 P(47)씨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 옹진군 장봉도선착장 앞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B호(5톤급)선장 K(51)씨를 입건했다. 또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지 않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선착장 앞바다에서 낚시영업을 한 S호(10톤급)선장 J(55)씨와 C호(6톤급)선장 P(5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은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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