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김씨를 이번 주 안에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2~3일 내 청탁성 돈거래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와 연락이 되면서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연세대 입학처로부터 넘겨받은 치의학과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 김씨 소환과 더불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최씨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탁성 돈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씨와 둘 사이에서 소개 역할을 한 최 할머니, 연세대 입학 관련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 총장의 부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받았다가 올 1월 편입학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만약 최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딸의 편입학 관련 청탁성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외에도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생들 중 이 학교 전·현직 교수 등 학교와 관련된 고위급 인사의 자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입학원서에 보호자 직업란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학처에서는 개인 신상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학교 관계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학교는 전날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성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세대는 치의학과 편입생 중 2명이 현직 치의학과 교수의 자녀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내부감사에서 이 학교 전·현직 교수 등 학교와 관련된 고위급 인사의 자제들이 편입학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과 관련, 정 총장은 부인의 청탁성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만인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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