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돼지축사 불법자동차 개조장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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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가담 ‘임대’ 물의 최근 용인시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가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대단위 불법 자동차 개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본보 10월31일자 15면>와 관련, 용인시 공무원도 불법자동차 공장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용인시 포곡읍 주민은 “1990년부터 돼지 축사가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임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자동차 불법 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축사뿐만 아니라 창고도 10여년 전부터 에버랜드의 자동차 전용경기장이 개장한 이후 경주용 자동차의 불법 개조공장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제승용차를 개조해 판매하는 곳까지 생겨나는 등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포곡읍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원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이 일대에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용인시는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포곡읍 유운리 196의2, 87의2, 149의1번지 축사로 용도 표시된 건물에서 번호판이 부착된 일반 자동차를 불법개조하고 있었으며 103의1, 158의3, 번지의 등록된 카센터(3급정비업소)에서도 불법개조가 버젓이 이뤄지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K씨 소유의 산업용 인쇄공장으로 등록된 건물과 창고에서도 외제자동차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K씨 소유의 또 다른 창고는 소형경주용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K씨는 “외제4륜차가 범퍼 등이 교체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 지역의 특성상 문제 지적보다는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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