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대포차 운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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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35명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는 ‘대포차’(무적차)가 도로를 질주,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대포차를 구입해 자가용영업 등을 한 A(51·필리핀)씨 등 외국인 3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차량을 판매한 B(29·우즈베키스탄)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을 전후로 경기 포천시 가산면 등지의 노상에서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전면허도 없이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10만원에 구입한 뒤 대포차량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0원 가량을 받고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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