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中조선족 여성 골라 위장결혼 시킨후 취업 알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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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명 긴급 체포 한국을 동경하는 중국조선족여성들에게 거액을 받고 위장결혼 후 이들을 무단 가출시켜 취업을 알선한 조직이 검거됐다.

일산경찰서 보안계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중국을 왕래하며 위장결혼을 알선하며 거액을 가로챈 알선브로커 총책 이 모(미검)씨와 위장파트너 어 모(52·목수·양평군 옥천면)씨, 성 모(47·포천시 영중면)씨, 중국조선족 진 모(여·49)씨 등 7명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와 위조사문서동행사죄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주범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05년 3월31일 공범 박 모씨와 함께 중국 흑룡강성으로 입국해 현지를 잘 알고 있는 박씨가 한국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물색해 사례비조로 수천만원을 현지에서 챙긴 후 한국에서 혼자살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례비와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국내에 위장결혼한 조선족여성에게 취업알선과 함께 무단가출을 시켜 혼인법상 이혼사유를 만들어 자연히 이혼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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