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발의 5건 조례안 재의결 대법판결 불가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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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인천시로부터 재의 요구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재의결하고 시 본청으로 이첩시켰다.

인천시는 시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대법원에 조례효력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소할 방침이어서 5건의 조례안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시의회가 이번에 재의결 한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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