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인지역내 일부 시·군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 화장장과 공립봉안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며 이용료의 과다 청구 및 봉안시설 이용거부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03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5만881㎡(장사시설 16,041㎡) 부지에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위를 갖춘 근린공원식 시립추모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를 거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모의 집 건립예정지 인근 일부 주민과 부천과의 경계지역인 서울 구로구, 양천구 주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건립반대 집회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민원예상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서울시 및 인접 지자체인 구로, 양천구와 재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월 부천시립추모의집 조성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부천시 인구의 35.4%인 30만2817명의 지지를 받아냈다. 또 부천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는 같은 기간동안 17만2000명(부천시민 3.8% 6500명, 구로구민 등 96.2% 16만55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화장율은 지난 2005년 말 현재 서울 64.9%, 인천 69%, 부산 74.8%, 경기 60.3% 등 전국적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2006년 말 현재 72.1%를 차지해 화장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최 모(54·원미구 중동)씨는 “화장 문화의 선호로 화장장 건립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타 지역 화장장은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거 공간 인접에 건립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도 장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 일원에 추모공원을 추진해 왔으나 서초구와 인근주민들의 반대 및 소송이 제기돼 지연해오다 지난 4월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서울시가 구로구의 인접지역인 부천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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