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사이버상 불법 고리 대부를 해온 김 모(28)씨 등 25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달아난 이 모(29)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1262건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대출해 주고 2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를 개설한 뒤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 희망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매 건당 소액결제로 3만~15만원의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미리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속칭 ‘휴대폰 결제깡’ 수법을 사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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