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허위개장 12억 편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1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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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상묘로 신고… 일당 24명 검거 무연고 분묘를 자신의 조상분묘로 허위 개장신고 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2억원의 보상금을 착복하고 불법화장을 의뢰받아 화장한 일당 2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보상금 편취자 정 모씨 등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화장 장의업자 정 모씨 등 5명은 불구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건설’과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지역내인 인천 영종도 d운북동, 중산동 일대에 산재돼 있는 분묘를 이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지난해 2월경부터 무연고 분묘 등을 개장하겠다는 허위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모두 523기의 분묘발굴 후 12억원의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무연고 분묘를 파악 후 묘적부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무연고 분묘에 각각 지정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인천=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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