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기관 승진심사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1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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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자신이 유리하게 인사규정 바꿔 승진 경기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인사규정을 제멋대로 바꾼 고위 공직자에 대해 중징계하기
로 했다.

도는 31일 “감사원이 지난 4월 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K(4급)을 ‘정직’처분하라고 지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K씨는 인사담당 사무관(5급) 시절이던 2005년 4급 승진인사 때 격무부서 근무가점을 받기 위해 근무기한 조항을 삭제한 뒤 2점을 부여받아 자신의 승진순위를 39위에서 35위로 끌어올렸다.

격무부서 가점은 자치행정과 등 9개 격무부서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때 1~2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K씨는 또 국외훈련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 등 4명을 4급 결원수에 부당하게 추가, 자신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결국 승진순위가 35위에 불과했던 자신과 30위였던 A씨가 4급에 승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K씨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내달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김 지사는 K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배제 조치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도의 한 공무원은 “독립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김 지사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당시 과장이나 국장 등은 K서기관이 이같은 비리를 숨긴 채 전자결재를 올려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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