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 ‘간부 감싸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1 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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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명절선물 받은 일반직원만 중징계 경기도는 추석절을 맞아 지난 9월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였다.

도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등 민원해결 명목의 향응 및 금품 수수 행위에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금품 및 선물 수수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는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50여명이 단속돼 각 기관에 통보했고 각 기관에서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을 구성해 징계조치했다.

특히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50여명 중 경기도내 소방서 공무원은 유일하게 수원남부소방서 공무원이 수원의 모 업체로 부터 갈비세트 6박스, 참치세트 10박스를 받아 소속과 일부 직원과 간부에게 전달한 뒤 적발됐다.

이에 명절 선물을 받은 소방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으나 선물을 전달 받은 간부는 경고, 일부직원은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소방서 직원들과 시민들은 고위 공무원 감싸기에만 급급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들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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