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1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규정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된다”며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면 수험생이 다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해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8세가 넘었다고 해서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28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 사회가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와 성과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공무원 입직 후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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