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받은 경찰간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1 2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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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만나 “수사 편의 봐주겠다” 꾀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31일 수배자에게 “수사 담당 경찰에게 말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6000여만원을 받은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A 모 경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는 지난 2005년 1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시흥경찰서에서 수배중인 김 모씨를 만나 “수사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에 부탁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의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A 경위는 검찰에서 “1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고 입금받은 5000만원도 김씨 회사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주식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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