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는 지난 2005년 1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시흥경찰서에서 수배중인 김 모씨를 만나 “수사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에 부탁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의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A 경위는 검찰에서 “1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고 입금받은 5000만원도 김씨 회사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주식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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