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 부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
체적인 수사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를 소환해 김 모(50)씨로부터 2억을 받는 과정에서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 총장의 부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받았다가 올 1월 편입학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따라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 총장 부인과 김씨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과 연세대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만약 정 총장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딸의 편입학 관련 청탁성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장과 연세대 측은 정 총장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29일 연세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부인 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탁성 돈은 아니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대학 측 역시 이날 “학교 측은 편입학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입시관리 원칙을 지켜왔다”며 “총장 사모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해 편입학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 부인 최씨의 혐의에 대해 최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정 총장이 당시 아들의 빚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정 총장의 아들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30억의 빚을 졌다. 정 총장은 아들의 빚으로 인해 연대 책임이 있어서 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정 총장 부인 변호인인 이문호 변호사는 “아들이 빚으로 인해 악성 채권자에게 시달리니까 최씨가 어머니 입장에서 돈을 빌렸다”며 “당초 김씨에게 돈을 빌릴 때는 편입학 청탁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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