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내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0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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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창영총장 부인 ‘편입학’대가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 부인이 대학 편입학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 부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
체적인 수사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를 소환해 김 모(50)씨로부터 2억을 받는 과정에서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 총장의 부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받았다가 올 1월 편입학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따라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 총장 부인과 김씨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과 연세대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만약 정 총장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딸의 편입학 관련 청탁성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장과 연세대 측은 정 총장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29일 연세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부인 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탁성 돈은 아니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대학 측 역시 이날 “학교 측은 편입학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입시관리 원칙을 지켜왔다”며 “총장 사모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해 편입학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 부인 최씨의 혐의에 대해 최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정 총장이 당시 아들의 빚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정 총장의 아들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30억의 빚을 졌다. 정 총장은 아들의 빚으로 인해 연대 책임이 있어서 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정 총장 부인 변호인인 이문호 변호사는 “아들이 빚으로 인해 악성 채권자에게 시달리니까 최씨가 어머니 입장에서 돈을 빌렸다”며 “당초 김씨에게 돈을 빌릴 때는 편입학 청탁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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