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160억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0 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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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이자수익에 월급도 주겠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박 모(52)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5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조 모씨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월급 등 3개월간 72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올 2월까지 50여명으로부터 340여차례에 걸쳐 총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투자금을 내면 3개월 만에 높은 이자수익과 급여를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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