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 모(71)씨를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28일께 인터넷 카페에 ‘암은 이미 정복됐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유방암 환자 이 모(32·여)씨에게 가짜 약과 주사액을 투여하는 대가로 53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9명에게 733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중부서 조사결과 한씨는 효과를 의심하는 환자들에게 “자연요법 치료이기 때문에 완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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