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지난 28일 국내로 입국해 취업을 하려는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국내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알선책 및 모집책 등 3명을 검거해 알선책 양 모(47·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최 모(42·남)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양씨는 2005년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국내 모집책 최씨와 공모,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하려는 중국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 700만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
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알선 브로커는 기 검거한 피의자 안씨에 대한 여죄 추적 수사 중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돼
검거 된 것으로, 구속된 알선책 양씨가 더 많은 위장결혼을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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