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주부 임 모씨 등 2명은 가수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냄비와 비누, 반지 등 일반중소기업 제품을 명품인 것처럼 속여 3억여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임씨 등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운영했다는 쇼핑몰은 40~50대 주부들을 모아놓고 가수 초청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은 물론 수십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물건을 속여 팔아,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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