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면허취소땐 ‘견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8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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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징계양정 강화 음주뺑소니 걸리면 정직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음주운전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서울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구의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2회 이상)를 받거나 인·물적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2회 이상 면허취소 또는 3회 이상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때에는 즉시 해임(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에도 반윤리 행위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과감히 퇴출시키는 공무원 징계양정을 강화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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