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가정을 등한시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자가 끝내 폭력으로 아내를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아내를 폭행해 뇌경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숨지게 한 운 모(46·남편)씨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씨는 아내인 이 모(42)씨가 가정을 등한시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말경부터 올 6월1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해 두부 뇌경막하출혈로 집에서 가료중 지난 6월19일 무의식 상태에 이르자 병원으로 후송 치료 했으나 숨지게 한 혐의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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