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8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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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달라 문제있다” 국감서 문병호의원 지적


문병호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인천시 서구지역 구의원인 K 모 의원과 시의원인 Y 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 구의원은 지난해인 2006년 1월18일~3월23일 사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Y 시의원도 지난해인 2006년 2월10일~3월5일 사이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협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K 의원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벌금형 120만원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Y 시의원은 벌금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경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

이에, 문병호 의원은 “법원에서는 기부금액이나 기부행위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기부금액이나 기부행위 시점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법원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하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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