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오후 김 회장을 다시 불러들여 변 전 실장에게 돈을 준 경위와 용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자정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26일 자진 출두한 김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김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돈이 김 회장의 사면 청탁을 위해 변 전 실장에게 건네진 대가성 명목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쌍용양회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 재산 3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5년 3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소환과 더불어 신씨도 불러들여 김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건넨 돈이 신씨와 연관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검찰이 신정아씨에게 김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김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신씨를 재소환해 김 회장과 변 전 실장 사이에 오고간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정아씨 기소 전 마무리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획득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회장이 수익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잡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60억원대 뭉칫돈의 출처와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까지 확인한 뒤 김 회장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30일께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기소한 뒤 김 회장 수사 여부에 따라 새롭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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