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이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구청장 부인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 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직위를 잃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총 11만7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고등어를 돌린 것을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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