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투약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8 20:39: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판결

수사기관이 제3자를 이용해 필로폰 거래를 유도, 애초 범의가 없었던 투약 전과자가 이를 구입해 투약했다면 함정수사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마약 거래자로부터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4g을 구입한 뒤 모텔에 들어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제3자가 경찰과 협조 아래 피고인에게 접근 해 필로폰 판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현실적 범의 또는 적어도 잠재적·추상적 범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단지 그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의를 유발케 한 함정수사”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공소제기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