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운전사가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5 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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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창촌재개발’사건 청탁받고 수천만원 받아

현직 대법관의 운전기사가 재개발조합 간부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의 비리 내용도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재개발조합 비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25일 현직 대법관의 운전기사인 심 모씨가 서울 용산역 집창촌 재개발조합 부조합장 신 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에 나섰다.

심씨는 신씨에게 평소 신씨와 갈등관계에 있던 재개발조합장을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해 신씨가 재개발 시공사로부터 받은 2억여원 중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부조합장 신씨는 지난 8월 평소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조합장이 재개발 시공사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심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신씨가 도시정비업체와 건축설계사 사무소로부터 값싼 건축 자재로 바꿔 쓸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억3000여만원을 받는 등 조합장보다 더 많은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달 초 신씨를 먼저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씨가 대법관 운전기사 심씨와의 사이에 조합장 구속 청탁과 그에 따른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심씨는 운전기사일 뿐인데 어떻게 대가성 청탁이 오갔을 수 있겠냐?”며 심씨가 재개발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주한 심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신정아·변양균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주된 부분인 용산 집창촌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을 미뤄왔다.

따라서 신정아·변양균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조합장 신씨와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재개발사업 시공을 맡은 S사 관계자 등 관련 업체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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