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조례안’국정감사서 다시 도마위에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5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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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시의회 대립
인천시와 시의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이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한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 등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사항인데도 인천시가 재의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경우 시 집행부에 유명무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내용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가”라며 따져 물은 뒤 이는 인천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재의요구를 통해 외자유치 추진과정을 현상태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특히 “인천시의회 발의 조례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외자의 질적인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상수 인천시장은 “시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의 경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의회와는 협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가 요구하는 것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의 경우 시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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