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과 선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신 시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