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금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교범 전 경기 하남시장이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임성 부장검사·허정 검사)는 “시장재임 기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행위와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 대해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3년 3월께 하남시 망월동에 불법 활어판장을 건축한 A씨에게 부과해야 할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결제하지 않는 등 2005년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3594건 중 306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린벨트 불법 행위 단속에서 30여건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도록 결제를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리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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