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사범 30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5 2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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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 폐유 몰래버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제화 도시로 지정된 송도지역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항공기를 동원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모두 30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25일 인천 해경은 인천대교 공사현장 부근에서 폐유를 바다에 유출시킨 인천선적 H호(49톤)선장 K 모(54)씨와 폐수에 함유된 아연의 해양배출기준치 5㎎/ℓ를 초과해 9.604㎎/ℓ를 배출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S산업 등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토양을 오염시킨 D토건을 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입건했으며 송도 인천대교 건설현장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한 H건설 등 21곳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해경에 통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기록부에 관리자의 서명이 없거나 단순한 오기 등 경미한 사안 6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한편 해경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 2월부터 선박자율점검 제도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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