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일부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상습적으로 하고 장소를 독점한 뒤 집회는 열지 않는 바람에 다른 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자위 정성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경기 양주, 동두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경찰에 접수한 집회신고는 모두 7066건, 신고회수는 6만3804건에 이르고, 올들어 같은 기간에 접수된 집회신고는 1만1천1527건, 신고회수는 10만2728건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지난해 2517건, 열리지 않은 집회는 6만1287건으로 전체의 96.05%에 이른다.
올해 같은 기간에도 실제 열린 집회는 고작 2180건에 불과하고 열리지 않은 집회는 10만548건으로 전체의 97.87%에 이른다.
이같이 일부 단체들이 상습적으로 먼저 집회신고를 하고 장소를 독점하는 바람에 현행법상 집회신고의 경우 신고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경찰은 이중신고 수용과 임의 조정이 불가능해 다른 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들어 보수단체의 장기 집회신고는 물론 인근 건물소유주의 방어집회 신고도 병리현상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며 “수백여건의 허위 집회신고를 하거나 상습적인 집회 미개최 단체의 독점행위에도 경찰은 일종의 패널티를 주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경찰의 개최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구두 취하통고도 없이 일정기간 집회를 열지 않은 단체가 많다”며 “이 단체들은 금지통고에 준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소와 기간을 특정해 불허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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