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납치, 朴 전대통령 묵시적 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4 18:46: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정원 진실위 발표 “KAL기 폭파사건 안기부 조작 단서없어”

지난 19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하에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김대중 납치사건’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이 당시 납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당시 이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모 공사 역시 ‘박 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곧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정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건 직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의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으로 미뤄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적인 중대한 공작사항이 이 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신체제를 극력 비판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실위는 또 공작목표가 단순 납치가 아닌 살해계획이 추진되었다가 목격자 출현 등 상황의 변화로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단순 납치라는데 무게를 두기는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진실위는 특히 “당시 사건이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에 의해 이뤄지고 사후 은폐까지 기도했다”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1987년에 발생한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실위는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