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 못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난 8년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료·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4조53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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