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돈을 챙긴 김 모(35)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경찰 수사내용을 알려준 이 모(32)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께부터 최근까지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국·내외 여성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해 주고 1분당 700원씩 결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4만500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결제 대행서비스 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김씨에게 음란 화상채팅사이트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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