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결성비 룸살롱등서 ‘물쓰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3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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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금공단은 해당 자산 운용사에 대해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4000억원 대의 연금자산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2005년과 2006년 각각 국민연금 SOC 자산운용사로 선정된 두 회사에서 펀드 결성비용의 일부를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회식한 비용과 기념품 및 연회비용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SOC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2005년 11월24일 DH자산운용(주), 2006년 5월19일 K자산운용(주)를 선정한 후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발해펀드와 이머징 펀드에 각각 1500억원과 75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이 출자 계약서에 따르면, 운용사는 펀드 결성 전에 펀드 결성을 위해 집행한 비용(설립비용)을 펀드 결성 후 각각 1억5000만원 및 2억원 한도에서 펀드에 상환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에서는 펀드 결성 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에가서 회식한 비용, 기념품 및 연회비용까지도 펀드결성비용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일반적으로 펀드 결성 비용은 주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용 등 사무용 비용만을 결성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위탁사 선정시 운용사의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점검, 심사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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