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직원들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던 이 모(28·무직)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일부러 교도소를 가려고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모, 형과 함께 생활하던 이씨는 최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히 취업에 실패, 자포자기 심정으로 강도행위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은행에 침입한 이유 등을 추궁받자 “생활고를 비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씨는 은행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묵비권으로 일관했었다.
경찰은 이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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