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로보 등 5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서울시청 부이사관 이 모(4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범 백 모(46)씨와 이 모(36)씨 등 2명과 함께 가장 매매하는 수법으로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1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달 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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