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수사 지연, 편파수사등 의혹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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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의사건 처리 규칙’ 유명무실

국민이 경찰의 수사지연과 편파수사 등 의혹을 제기할 때 이를 다시 처리하는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이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김영춘 의원(무소속·서울 광진구갑)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경찰에서 발표한 피해자나 참고인 등 민원인들이 경찰이 처리한 고소·고발사건이나 자체 인지사건과 관련 수사지연, 편사수사 등 의혹을 제기할 경우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조사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오가 판명될 경우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사관 직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리규칙은 1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 동안 경기경찰청은 수사과오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올 들어 과오사건으로 판명된 1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사건 처리규칙에 명시된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직무교양이 실시된 사례조차 전무했고 단 2건의 담당자들만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경기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 791건 가운데 편파수사, 사건처리 지연 등의 이의제기가 무려 40%인 310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국민들이 여전히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이의사건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과오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법률전문가, 경찰행정 관련 교수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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