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51) 스님이 검찰의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2일 장윤 스님이 “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윤 스님은 현재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최근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해 왔다”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봤을 때 치료를 위한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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