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가출한 친구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A(16)양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 등은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B(16)양에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모두 13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둔기로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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