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22일 이랜드리테일 영업점 점거 농성 등을 주도한 뉴코아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이 모(35)씨와 대의원 박 모(35)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 해고 및 외주용역 등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지난 6∼7월 7차례에 걸쳐 뉴코아 강남점과 평촌점에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매장 점거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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