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공무원법을 어기며 지난 4년간 수십명의 명예퇴직자들에게 수십억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퇴자들에게 명퇴수당 수천만원씩을 지급하고도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도 산하기관에 재취업시켜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더 긴 임기를 보장해 특정인 특혜 시비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영춘(서울 광진갑·무소속)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 도의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및 특혜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퇴하고 도 관련 기관(출연 연구기관, 출연기관, 산하단체,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명퇴 공무원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명퇴자 30여명은 수천만원씩의 명퇴수당을 받고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 또는 한 달 안에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긴 임기를 보장받고도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부천시 소사구청장을 지내다 정년 1년11개월을 남긴 B씨는 올해 1월19일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고 명퇴한 후, 10여일만에 임기 3년인 경기지방공사에 재취업했다.
남양주 부시장 H씨도 정년 1년11개월을 남긴 올해 1월22일 3300여만원의 수당을 받고 명퇴해 역시 임기 3년인 경기지방공사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올해 1월 4200만원의 명퇴 수당을 받은 광명시 부시장 Y씨, 2800만원을 받은 행정 2부지사 K씨 등도 각각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재)세계도자기엑스포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이 외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해 명퇴했던 낙선자 일부도 도 관련 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한 조치인 명퇴제를 남용, 명퇴수당과 관련 기관에서의 재직 연봉 수천만원 등을 지급해 과도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는 ‘지자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도는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전국 시장과 도지사들의 견해를 청취, 지방공무원 명퇴제도와 명퇴수당 지급 규정을 다루는 행자부에 대한 종합국감 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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