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생약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함유 분석 결과 10개 중 1개 꼴로 허용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5년 10월 식물 생약에 대한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면서 2006년 4월21일부터 2007년 4월20일까지 1년 동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09품목 1949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8.5%인 166건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카드뮴이 80.1%인 1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납 37건(22.3%), 비소, 수은은 각각 8건(4.8%)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약 가운데 중금속별 최대 초과현황은 납의 경우 국산 포황(혈열을 내리고 수렴, 지혈작용이 있어 각혈, 토혈, 코피, 소변출혈, 자궁출혈에 쓰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혈이 가슴에 뭉쳐서 생기는 심복부동통, 산후어혈동통, 생리통 등에 사용됨)의 경우 1023ppm이 검출되어 기준치의 204배를 초과했다.
카드뮴의 경우 중국산 홍화(부인병, 통경, 복통에 쓰이는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에서 6.0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20배, 비소는 중국산 혈갈(고치기 힘든 부스럼, 옴 등에 쓰이는 약재)에서 17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5.7배, 수은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지에서 3.1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15.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후두염이나 비염, 기관지염에 좋은 ‘세신'은 9건 검사 결과 9건(8건 중국산, 1건 원산지 불명)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납 기준치도 초과했고, 소염·향균 등에 효능이 있는 황련의 경우도 16건 가운데 14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중국산이 45.8%인 7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국산도 28.3%인 47건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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