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22일 중국 조선족에게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채 모(47·여)씨 등 3명과 조선족 김 모(43·여)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4월께 내연남 주 모(43)씨와 공모해 국내취업을 목적으로하는 김씨에게 내국인 최 모(43)씨를 소개시켜 위장 결혼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위장결혼하는 댓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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