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에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1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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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거짓진술한 택시운전기사 김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2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1월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한모씨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오 모(여)씨 등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면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승자와 짜고 그가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했고, 한씨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를 했다. 한씨가 사고운전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오씨는 뒤늦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경찰에 김씨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 등이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포함해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대질신문하지 않아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데다 피해자의 남편이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제보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뺑소니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뺑소니 혐의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뺑소니 혐의와 손괴 후 미조치 혐의, 음주운전 혐의 등 김씨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고 직후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모두 갓길로 이동됐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방지·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물 손괴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무죄가 인정된 손괴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와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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