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파는 상추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최고 594배나 초과 검출돼 수거·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인용,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2006년~2007년 3월까지 전국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에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어 수거·폐기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3건.
이 중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53건, 5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3%)이 기준치의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농약도 14곳에서 검출됐다.
더구나 기준치를 594배 이상 초과한 채소류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창동의 농협유통센터에서 판매한 상추의 경우 살충제인 ‘테부피림포스’가 기준치를 무려 594배나 초과해 검출됐고, 서울중랑구의 홈에버에서 판매한 ‘근대’의 경우,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의 92.6배나 초과·검출됐다.
또한 부산의 이마트에서 판매한 상추에서는 살균제인 이프로디온이 기준치의 65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문제는 이처럼 수백배의 농약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만 처벌받기 때문에 해마다 농약채소가 검출되더라도 유통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전재희 의원은 “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각종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유통업체도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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